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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설립 요건
(1) 업종별로 20%, 25%, 30%, 40% 등의 외국자본 투자 가능한도 존재
(2) 지분률 제한 없으려면 최소자본금 USD 200,000
※ 업종이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
(3) 최소 5인이상 발기인, 5인이상 이사 선임
※ 2018년 10월 개정된 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(FINL) 기준이며 현재까지 유효
2. 설립 절차 및 소요기간
(1) 절차
① 법인명 검색
② 법인정관 초안작성
③ 필리핀 현지 은행에 정관 초안 제출 (자본금 납입과 관련)
④ 정관 및 은행증명서 제출 (필리핀 SEC에 사업자 등록신청)
⑤ 사업자등록 취득
※ 사업자등록 취득 후 관할 관청 확인 → 사업 허가서 → 세무서 등록
(2) 소요기간
3~5개월
3. 필요서류
(1) 주주/이사분의 여권사본
(2) 주주/이사분의 영문등본
(3) 주주/이사분의 본인인증 (영문주소지증명)
(4) 자본금 송금증명서
(5) 법인설립 양식 F-100
(6) Treasurer Affidavit (재무 진술서)
(7) 정관 공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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